건설공사 발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는 공사 시작 전에 한 번 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공정이 바뀔 때마다 위험요인이 달라지므로 현장을 따라가며 반복해야 합니다. 공정표를 기준으로 지도 시기를 미리 잡아 드립니다.

  • 공사 규모·공종을 확인해 기술지도 대상 여부와 지도 횟수 산정
  • 공정표에 맞춘 지도 계획 수립과 현장 지도 실시
  • 지적사항 조치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정리
  • 지도 결과를 발주자·시공사와 함께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김

기술지도가 필요한 공사

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공사 금액과 공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공사뿐 아니라 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공사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 공사가 한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사별로 지도 대상을 나눠 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지도는 공정을 따라갑니다

기초·골조·마감·설비 등 공정 단계마다 위험요인이 달라지므로, 지도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위험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도가 들어가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장 지도에서는 작업발판·추락 방지·가설 구조물·장비 작업 반경·전기와 화기 취급 등을 확인하고, 사진과 점검기록을 남겨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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